제 6 조


텍스트

본 헌법 채택 이전에 체결 된 모든 부채 및 계약은 미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유효합니다. 이 헌법, 연방하에.

이 헌법 및 그에 따라 제정 될 미국 법률; 그리고 미국의 권한하에 체결되거나 체결 될 모든 조약은 최고 법이된다. 그리고 모든주의 판사는 그에 따라 헌법에있는 모든 것 또는 반대되는주의 법률에 구속됩니다.

이전에 언급 한 상원 의원과 대표, 그리고 여러 주 의회 의원, 그리고 미국 및 여러 국가의 모든 행정 및 사법 임원은이 헌법을지지하기 위해 선서 또는 확인에 구속됩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적 시험도 미국의 공직 또는 공공 신탁에 대한 자격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의미

종종 우월 조항이라고도 불리는이 기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법이 연방법과 충돌하는 경우 연방법이 우선해야합니다. 연방법과 주법이 매우 많고 그 중 상당수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법이 연방법과 충돌하므로 유효하지 않다는 소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의회가 국가 규제 체계를 수립했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그렇다면 주에서 해당 영역을 규제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또한 주법이 직접 간섭하는지 또는 연방법과 충돌합니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서 최고권 조항은 연방법이 주법보다 우선하거나 선점하도록합니다. 주 권한보다 연방을 우선시하는 것을 “선점 교리”라고합니다.

제 6 조는 또한 연방 및 주 공무원 (입법자와 판사 포함) 모두가 미국 헌법을 준수해야한다고 규정합니다 (주 공무원은 자신의 주 헌법 및 법률을 준수 할 의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이 기사에서는 공무원이 특정 종교에 대한 충성을 실천하거나 맹세하지 않아도되도록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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