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통에 대한 VA 장애 등급

베테랑은 근무 후 요통을 자주 경험합니다. 허리 상태는 심각도에 따라 베테랑이 일상 생활 활동을 수행하거나 업무 관련 책임을 수행하는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퇴역 군인이 허리 통증이 군 복무의 결과라고 입증 할 수있는 경우 월별 보상 및 VA 의료 서비스의 형태로 VA 장애 혜택을받을 자격이있을 수 있습니다.

Saunders v. Wilkie – 장애 혜택 통증

재향 군인은 일반적으로 VA 장애 혜택을 받으려면 현재 진단 된 등 상태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2018 년 4 월 연방 순회는 VA가 군 복무로 인한 고통에 대해 장애 혜택을 제공해야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 이전에 재향 군인 청구 항소 법원은 근본적인 진단이없는 통증만으로는 보상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제 재향 군인이 군 복무로 인해 허리 통증을 경험했지만 그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실제 진단이없는 경우에도 VA 장애 보상을받을 수 있습니다. 손더스에 대한 Federal Circuit의 결정은 서비스 연결을 원하는 재향 군인과 허리 통증에 대한 등급을 높이려는 사람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요통에 대한 일반 등급 공식

대부분의 경우 VA는 허리 통증을 포함한 허리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38 CFR § 4.71a에 따른 척추의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일반 평가 공식. 이 일반 평가 공식은 주로 운동 범위 또는 특정 관절 또는 신체 부위 주변의 운동량 측정을 기반으로합니다. 모션 측정 범위는 일반적으로 굴곡 (즉, 굽힘) 및 확장 (즉, 곧게 펴기) 범위를 포함합니다. VA는 일반적으로 요통을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 “100 % – 전체 척추의 불리한 강직증
  • 50 % – 전체 흉 요추의 불리한 강직증
  • 40 % – 전체 경추의 불리한 강직증; 또는 흉 요추의 전방 굴곡 30도 이하; 또는 전체 흉 요추의 호의적 인 강직증
  • 30 % – 경추의 전방 굴곡 15도 이하; 또는 전체 경추의 유리한 강직증
  • 20 % – 흉 요추의 전방 굴곡이 30도 이상 60도 이하; 또는 경추의 전방 굴곡이 15도 이상 30도 이하; 또는 흉 요추의 결합 된 운동 범위가 120도 이하; 또는 경추의 결합 된 운동 범위가 170도 이하; 또는 근육 경련 또는 가드가 비정상적인 보행 또는 척추 측만증, 역 전만증 또는 비정상적인 후만증과 같은 비정상적인 척추 윤곽을 유발할 수있을만큼 심한 가드
  • 10 % – 60도 이상의 흉 요추 전방 굴곡 85도 이상; 또는, 30도 이상 40도 이하의 경추의 전방 굴곡; 또는, 120도를 초과하지만 235도를 초과하지 않는 흉 요추의 결합 된 운동 범위; 또는 경추의 결합 된 운동 범위가 170도를 초과하지만 335도를 초과하지 않음; 또는 비정상적인 보행 또는 비정상적인 척추 윤곽을 초래하지 않는 근육 경련, 보호 또는 국소 압통; 또는, 신장의 50 % 이상이 손실 된 척추체 골절입니다.”

중요하게, 재향 군인이 위에 설명 된 동작 범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추간판 증후군 (IVDS)도있는 경우 허리 통증에 대한 높은 평가를받습니다. VA는 진단 코드 5243에 따라 IVDS를 평가하며, 이는 퇴역 군인이 허리 통증으로 인해 경험하는 무력화 에피소드의 수에 초점을 둡니다. 여기서 VA는 무능력 화 에피소드를 의사가 처방 한대로 잠자리에 들어야하는 급성 징후와 증상의 기간으로 정의합니다. IVDS는 다음과 같이 평가됩니다.

  • “60 % – 지난 12 개월 동안 총 지속 시간이 6 주 이상인 무력화 에피소드 포함
  • 40 % – 무능력 화 에피소드 포함 지난 12 개월 동안 총 지속 시간이 4 주 이상 6 주 미만인 경우
  • 20 % – 지난 12 개월 동안 총 지속 시간이 2 주 이상이지만 4 주 미만인 무력화 에피소드 개월
  • 10 % – 지난 12 개월 동안 총 지속 시간이 1 주 이상 2 주 미만인 무력화 에피소드 포함”

이 경우 VA 퇴역 군인에 대해 더 높은 평가를받는 등급 기준을 적용해야합니다.

요통 및 발적

발적은 증상의 갑작스럽고 일시적인 증가로 정의됩니다. . 발적은 일반적으로 반복되지만 예측할 수 없으며 경고없이 발생합니다.통증 및 이동성 상실을 포함한 증상의 갑작스런 상승은 때때로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완전한 무력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통으로 서비스에 연결되어있는 경우, 발적의 존재는 장애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발적 중 통증으로 인해 추가 손실 또는 움직임 제한이있는 경우 더 높은 등급이 부여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역 군인은 허리 상태에 대한 서비스 연결이 부여되고 10 % 장애 등급을받습니다. 대부분의 날 베테랑은 60도 이상 앞으로 구부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플레어 업을 경험할 때 베테랑은 30도 이상 구부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발하는 동안 퇴역 군인의 허리 상태는 10 %보다 훨씬 더 무력화됩니다. 따라서 VA는 이러한 추가 손실에 따라 장애 등급을 지정해야합니다.

요통에 따른 TDIU 혜택

서비스 연결 부족으로 인해 일할 수없는 재향 군인 허리 통증은 개인 실업률 (TDIU)에 따라 전체 장애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TDIU는 재향 군인이 서비스 연결 상태로 인해 실질적으로 유익한 고용을 확보하고 따르지 못하는 경우 100 % 장애 비율로 급여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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