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사관 및 영사관

비자 인터뷰 중에 신청자는 미국에서 공공 책임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해야합니다. 재정적으로 자신을 부양 할 수 있거나 미국 시민 약혼자가 지원을 제공 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 할 수 있습니다. 영사는 미국 시민 약혼자 (e)가 I-134 양식, 지원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진술서

원하는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 약혼자 (e) 비자 신청자 또는 I-864가 필요하지 않은 이민 비자 신청자에 대한 지원 진술서 형식으로 후원을 제공하려면 USCIS 웹 사이트에서 구할 수있는 I-134 양식을 사용해야합니다.

소득 및 자원에 관한 정보를 입증하기 위해 후원자는 다음 항목 중 두 개 이상을 진술서에 첨부해야합니다.

  • 최신 연방 소득세 신고서 사본
  • 연봉과 고용 기간 및 영구성을 보여주는 고용주의 진술
  • 계좌, 계좌 개설 날짜 및 현재 잔액
  • 지원자에 대한 자신의 업무를 수행 할 재정적 능력을 입증하기에 적합한 기타 모든 증거 무기한 기간

지원 진술서는 영사관에게 제출 된 최신 날짜 여야합니다. 집행 일로부터 1 년 이상 경과 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원 진술서는 비자 인터뷰 당일 제출할 지원자에게 제공되어야합니다. 그 사람이이 진술서를 보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출생지 및 사례 번호를 알려주는 커버 레터와 함께 대사관 / 영사관으로 직접 발송 될 수 있습니다.

고용

법의 공적 책임 조항을 충족하기 위해 사전 준비된 고용 제안에 의존하는 신청자는 예비 고용주가 고용 사업의 편지지에 공증 된 고용 서신을 제출하도록해야합니다. 서신은 다음과 같아야합니다.

  • 확실한 고용 제안을 포함
  •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직업에 대한 설명과 외국인이 해당 직위에 해당하는 기술에 대한 설명을 제공
  • 지급 할 보상 비율을 명시하고, 해당되는 경우 현금 지불 대신 포함될 기타 혜택을 자세히 설명하는 추가 정보
  • 위치, 유형 및 기간 (계절, 임시 또는 무기한),
  • 신청자가 미국에 도착하는 즉시 취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명시하십시오.

신청자의 자체 자금

개인 재정 자원을 통해 법률의 공공 책임 조항을 충족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신청자는 다음 출처 중 하나 이상에서 자금 또는 수입에 대한 증거를 영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 계좌의 현재 잔액, 계좌 개설일, 입금액 및 금액을 보여주는 은행 명세서 그리고 지난 12 개월 동안의 인출과 연중 평균 잔액. 최근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예금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합니다.
  • 소유권 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형태의 재산 또는 부동산 소유권 증명 및 변호사의 서신 또는 부동산 현재 가치를 보여주는 부동산 중개인 (부동산에 대한 모기지 또는 대출을 명시해야 함)
  • 현재 시장 가치 또는 예상 수입을 표시하는 주식 및 채권 소유권을 확인하는 편지 또는 편지
  • 보유하고있는 보험 회사의 진술서 및 사례 항복 가치 제시
  • 사업 투자 또는 기타 출처의 소득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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