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DUI 법률

다른 모든 주와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 차량 법 섹션 23152 (b)에 따라 0.08 %의 “자체”BAC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 한 연방 법률에 따라 상용 운전 면허증 (CDL)을 소지 한 운전자의 하한은 0.04 %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또한 캘리포니아 차량 법 섹션 23136 및 23140에 따라 21 세 미만의 운전자 또는 이전 DUI 위반에 대한 보호 관찰을받는 운전자에 대해 0.01 %의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법 23154 항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1 % 이상입니다. BAC가 0.01 % 이상인 경우 음주 운전으로 기소 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운전자는 1 ~ 2 명의 캘리포니아 자동차 국의 행정 조치를 통한 연간 정학. 같은 사람의 BAC가 0.08 % 이상이면 BAC가 0.08 % 이상인 운전에 대한 정지 및 BAC가 0.01 인 운전에 대한 정지를 의미하는 “듀얼 액션”이라고하는 것이 표시됩니다. DUI 보호 관찰 기간 동안 % 이상.

캘리포니아의 Mercer v. DMV (1991) 53 Cal. 3d 753에서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자발적인 이동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되는 “드라이브”라는 용어를 대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차량 법 § 305에서 “운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운전 중이거나 실제 신체적 통제를받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법원은 음주 운전 법령 어디에도 “실제 물리적 통제”라는 문구가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은 “운전자”가 운전하거나 실제 물리적 제어를하는 사람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두 용어 (운전 대 실제 물리적 제어)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져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eeler v. Amador County의 고등 법원 (1970) 2 Cal. 3d 619, 631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형법을 광범위하지 않고 엄격하게 구성하면서 법원은 단순한 물리적 통제만으로는 운전을 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운전”이라는 용어는 적어도 음주 운전 법령의 목적 상 차량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필요로합니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일상적인 사용에서 “차량 운전”이라는 문구가 차량의 자발적인 움직임의 증거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검토로 이어진 사건에서 항소 법원이 인용 한 Webster의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1981)를 포함한 수많은 사전 정의는 움직임을 포함하는 “드라이브”의 정의를 뒷받침합니다. (예 : 692 페이지의 Id. 참조) fn. 5. Mercer Court는 이러한 정의가 해당 용어에 대한 일반적이고 일반적인 이해와 일치한다고 믿었으며 현재 맥락에서 입법부가 그 단어를 의도 한 의미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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