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 외에도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는 직원은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보호를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실업 수당
실업 보험 (UI)은 적격 한 직원이 실업 상태가되거나 자격이있는 경우 부분 소득 대체를 제공하는 고용주 지불 프로그램입니다.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UI 급여는 임금의 약 50 %를 주당 최대 $ 450까지 충당하며 과세됩니다. 직원은 퇴사 첫 주 또는 근무 시간 단축에 UI 청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충분한 과거 소득 및 취업을 허용하는 이민 신분을 포함하여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자영업자 독립 계약자는 UI를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종종 직원을 독립 계약자로 잘못 분류하므로 직원이 독립 계약자로 분류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직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용은 UI 목적으로 보장되는 고용으로 간주됩니다.
고용주가 COVID-19로 인해 직장을 폐쇄하고 직원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만 지불하는 경우, 근로자는 UI 또는 자격이있는 경우 주 장애 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DI 요약에서 자세한 내용 참조).
일시적으로 퇴근하여 동일한 고용주로 돌아갈 계획 인 직원은 UI 수당을받는 동안 구직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 할 필요가 없습니다.
뉴섬 주지사의 행정 명령은 평소를 포기했습니다. COVID-19로 인해 실업자가 된 사람들을위한 1 주 대기 기간.
캘리포니아 장애 보험
주 장애 보험 (SDI)은 자격을 갖춘 근로자에게 단기 수당 지급을 제공합니다. 업무와 관련이없는 질병으로 인해 임금의 전체 또는 일부가 손실 된 사람 ness, 부상 또는 임신.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근로자는 급여에서 공제 (대부분의 급여 명세서에서 “CASDI”로 표시됨)를 통해 SDI의 혜택을받습니다. 급여 금액은 임금의 약 60-70 % (소득에 따라 다름)이며 최대 52 명까지 주당 $ 50- $ 1,300입니다. 주 및 면세.
근로자는 최소 8 일 동안 일할 수 없어야하며 혜택을 받기 전에 의료인의 의료 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신청서는 접수 후 49 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장애로 인해 일을 그만 두어야했던 첫 날짜.
선택적 보장에 등록한 직원 또는 독립 계약자가 주 장애 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종종 직원을 독립 계약자로 잘못 분류합니다.
뉴섬 주지사의 행정 명령은 COVID-19로 인해 장애가있는 사람들을위한 일반적인 1 주 대기 기간을 면제했습니다.
고용 개발 부서는 다음과 같은 직원이 제기 한 주 장애 보험 청구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의 인증을받은 경우 COVID-19에 “있거나 노출 된”것으로 인해 일하지 않습니다.
연령이 정의 된 취약 계층에 있고 연령 관련 의료 인증을받은 고령 근로자 상태가 “질병”인 경우에도 장애 혜택을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유급 가족 휴가
유급 가족 휴가 (PFL)는 일을 쉬는 직원에게 부분 임금 대체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족 구성원 (자녀, 부모, 시부모, 조부모, 손자, 형제 자매, 배우자 또는 등록 된 동거 파트너)을 돌 보거나 출생, 입양 또는 위탁 양육을 통해 가족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자녀와 유대를 맺기 위해 놓기. 자격이있는 경우 급여에는 임금의 약 60-70 %를 지불하는 최대 6 주 PFL, 최대 52 주 동안 주당 최대 $ 1,300까지 혜택이 포함되며 혜택은 면세됩니다. 1,800 만 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근로자가 PFL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지난 5 ~ 18 개월 동안 주 장애 보험 (SDI) 세금을 납부 한 캘리포니아 근로자의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PFL은 직업 보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 및 의료 휴가 법 (FMLA) (현재 또는 전년도에 20 주 이상 근무하는 동안 50 명 이상의 직원이있는 고용주에게 적용됨) 또는 캘리포니아 가족 권리 법 (CFRA)과 같은 기타 연방 또는 주 법률 ( 75 마일 반경 내에 50 명 이상의 직원이있는 고용주에게 적용됨) 이러한 보호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의 인증을 받으면 COVID-19로 병에 걸리거나 격리 된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있는 경우 PFL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유급 병가
2014 년의 건강한 직장, 건강한 가족법에 따라, 정규직, 시간제, 계절 및 면제 직원을 포함하여 고용 시작일로부터 1 년 이내에 30 일 이상 일하는 직원은 1 시간의 유급을 받아야합니다. 근무 첫날부터 30 시간마다 병가. 최소한 정규직 근로자는 매년 3 일의 병가를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모든 규모의 개인 및 공공 고용주는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합니다. 적격 단체 교섭 계약의 적용을받는 직원, 재택 지원 서비스 제공 업체 및 항공사의 특정 직원에게는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원은 진단을 위해 자신 또는 가족 구성원을 위해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건강 상태 나 예방 적 치료에 대한, 간호 또는 치료, 또는 가정 폭력, 성폭력 또는 스토킹의 피해자 인 직원을위한 특정 목적을위한 것입니다.
직원은 다음 날부터 발생한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 90 일. 고용주는 직원이 1 년 동안 사용할 수있는 유급 병가의 양을 24 시간 또는 3 일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유급 병가는 내년으로 이월 될 수 있지만 48 시간 또는 6 일로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휴가 요청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휴가 사용 조건으로 대체품을 찾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가족 권리 법
캘리포니아 가족 권리 법 ( CFRA)를 통해 직원은 부모, 배우자, 동거 파트너, 미성년 자녀 또는 심각한 건강 상태를 가진 성인 부양 자녀뿐 아니라 자신을 돌보기 위해 12 주간의 직업 보호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직원은 75 마일 이내에 직원이 50 명 이상인 고용주를 위해 일했고, 고용주를 위해 최소한 1 년 동안 일했고, 그해에 최소한 1250 시간을 일 했어야합니다.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택법
캘리포니아의 공정 고용 및 주택법 (FEHA)은 신청자와 근로자를 차별적 인 사업 관행으로부터 보호합니다. FEHA는 공공 및 민간 고용주, 노동 단체 및 고용 기관에 적용되며 다음 보호 범주의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 인종, 피부색
- 계층, 출신 국가;
- 종교, 신조
- 연령 (40 세 이상)
- 장애, 정신적 및 신체적;
- 성, 성별 (임신 포함) , 출산, 모유 수유 또는 관련 질병);
- 성적 성향;
- 성 정체성, 성별 표현;
- 의학적 상태;
- 유전 정보;
- 혼인 상태; 및
- 군사 및 퇴역 군인 지위
직원이 5 명 이상인 고용주는 보호 된 범주로 인해 구직자 및 직원을 차별하거나 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FEHA는 직원이 5 명 미만인 작업장을 포함하여 모든 작업장에서 보호 범주에 근거한 괴롭힘을 금지합니다. 무급 인턴, 자원 봉사자, 계약자, 직원 및 지원자는 불법적 인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인종, 국적 또는 민족적 배경으로 인해 직원을 다른 근로자보다 더 나쁘게 대하는 고용주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정적인 고정 관념 때문에 직원을 뽑아내는 고용주의 행동이 포함됩니다.
직원이 면역 체계를 손상시키는 근본적인 의학적 상태와 같은 장애가있는 경우 고용주는 직원에게 다음을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택 근무와 같은 합리적인 편의 제공. Covid-19의 합병증도 장애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와 직원은 잠재적 인 합리적 편의를 위해 휴가를 떠날 가능성을 논의해야합니다.
귀하의 고용주는 직원에게 손상된 면역 체계의 존재를 공개하도록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고용주는 귀하에 대한 모든 의료 정보를 비공개로 기밀로 유지해야하므로 귀하가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았는지 여부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 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정부 지침에 따라 출근하지 않아 해고를 당하면 공공 정책을 위반하여 부당 해고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임금 및 시간 보호
캘리포니아 법은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해당 임금 명령에 따라 “보고 시간 수당”을 지불하도록 요구합니다. 고용주가 근로자가 일을보고 한 후 사업이 느려서 일을보고 한 후 집에 직원을 보내는 경우 고용주는 고용인의 절반을 지불해야합니다. 예정된 시간 그 변화를 위해. (예정된 교대 근무가 4 시간 미만인 경우 2 시간의 급여를 받아야합니다. 8 시간 교대조로 4 시간의 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직원은 또한 근무 시간 직전에 전화해야하는 경우 시간 급여를보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교대 근무를하고 업무가 느리기 때문에 그 교대 근무를하지 말라고합니다.
고용주가 고용주가 사업을 폐쇄하거나 정부 당국에 의해 운영을 제한하도록 장려 또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고용주가 직원을 집으로 보내거나 직원이 직장에보고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경우, 또는 기타 안전에 대해 합리적으로 우려하는 경우 직원의 경우 고용주는 예정된 근무 시간에 대해보고 시간 급여를 지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방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에 따라 유급 병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 / 보육 시설 폐쇄와 관련된 캘리포니아 권리
캘리포니아 노동법 230.8 항에 따라, 캘리포니아의 같은 위치에서 25 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고용주는 자녀의 탁아소 또는 학교에서 긴급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직원에게 매년 최대 40 시간을 제공해야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쇄는 그러한 비상 사태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직원은이 시간을 쉬겠다고 미리 고용주에게 알려야합니다.
직원이 다른 모든 치료 옵션을 다 사용했지만 집에 머물기 위해 일을 놓쳐 야하는 경우 실업 보험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학교 휴교로 인해 자녀와 함께.
2020 년 4 월 3 일부터 ‘가족 우선’코로나 바이러스 대응법에 따라 보장되는 고용주를 위해 30 일 이상 일한 직원은 12 주 휴가를받을 수 있으며 정기 급여, 하루 최대 $ 200 또는 총 $ 10,000.
Cal-COBRA
Cal-COBRA는 일반적으로 2 ~ 19 명의 직원이있는 고용주에게 직원 (및 그 피부양자)에게 이후 최대 18 개월 동안 건강 보험 보장을 계속할 권리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적격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20 명 이상의 대규모 그룹에 대한 건강 보장 보호는 연방 COBRA 법률에 따릅니다.
직원은 자격이되는 경우 COBRA 및 Cal-COBRA 권리에 대한 통지를 우편으로 받아야합니다. 종료되거나 시간이 단축됩니다. 직원은 가입 통지를받은 후 60 일 이내에 등록 할 수 있습니다.
Cal-WARN
캘리포니아 경고 법에 따르면 75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영향을받는 사람에게 60 일 통지를해야합니다. 공장 폐쇄 또는 대량 정리 해고 전에 직원 및 해당 정부 공무원.
뉴섬 주지사의 행정 명령 N-31-20 (PDF)은 해당 고용주에 대한 캘리포니아 경고 법의 60 일 통지 요건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기타 조건을 충족합니다. 이 중단은 고용주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완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 할 수 있도록하기위한 것입니다. 행정 명령은 캘리포니아 경고 법 전체를 중단하지 않으며, 모든 적용 대상 고용주 (직원이 75 명 이상인 고용주)에 대한 법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샌프란시스코시 직원 권리
샌프란시스코 유급 병가
샌프란시스코 유급 병가 조례 (PSLO)는 고용주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 (임시 및 시간제 직원 포함)에게 유급 병가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직원은 30 시간 근무할 때마다 1 시간의 유급 병가를받습니다.
직원이 10 명 이상인 고용주는 직원의 병가 잔고를 72 시간으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10 명 미만인 고용주는 직원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의 병가 균형은 40 시간입니다.
근로자 및 가족 우선 프로그램이 최근 확대되어 COVID-19 대유행의 영향을받은 민간 부문 근로자에게 유급 병가를 제공합니다.
직원은이 프로그램을 사용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F, 주 또는 연방법에 따라 현재 사용 가능한 병가를 소진했으며 고용주는 현재 혜택을 넘어서 병가를 연장하는 데 동의합니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의사 메모 또는 기타 문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지역 보건 비상 기간 동안 유급 병가 조례에 따라 사용한 유급 병가의 수.
샌프란시스코의 노동 기준 집행 국 (OLSE)은 현재 자격을 갖춘 직원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아프다;
- 공중 보건 공무원 또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직원 격리를 요구하거나 권장합니다.
- 직원은 샌프란시스코 공중 보건부 (DPH)의 “취약한 인구”정의에 속합니다. 2020 년 3 월 6 일 지침 또는 후속 업데이트.2020 년 3 월 6 일 현재 ‘취약한 인구’란 60 세 이상이거나 심장병, 폐 질환, 당뇨병, 신장병 또는 면역력 약화와 같은 건강 상태를 가진 사람입니다.
- 아픈 가족 돌보기
- 공무원의 권고에 따른 임시 직장 휴업
- 학교 / 어린이집 휴교로 인해 집에있는 아동 돌보기 공무원의 권고에 대한 응답 또는
- 아프지 않지만 공중 보건 공무원 또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격리 또는 격리를 요구하거나 권장 한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게시 됨 : 2020 년 3 월 24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