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법 보고서 (한국어)

실업 수당에 대한 기존의 이해는 직원이 일할 수 있고 적절한 고용을 제공 할 때 실업 수당을받을 자격이 없다는 논리적 인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COVID-19 이후 세계의 다른 많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사고가 더 이상 그날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2020 년 6 월 16 일, DeWine 주지사는 다음 기간 동안 실업 수당 자격에 대한 행정 명령을 발행했습니다. COVID-19 전염병. 직원이 보건 국장의 특별 명령 이전과 같은 직위로 다시 전화를받을 경우 해당 직위가 오하이오 실업 보험 프로그램에 따라 “적합한 작업”으로 간주된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거부 할 수 있습니다. 거절에 대해 “합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직장으로 복귀하고 실업 보상을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명령은 정당한 사유를 다음 중 하나로 정의합니다.

  • 직원은 재택 근무를 할 수 없으며 CDC에 따라 COVID-19에 감염된 “고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직장에 복귀하지 말라는 의료 전문가의 권고를 받았습니다 (발행일 현재 이러한 고위험 범주가 여기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
  • 직원이 65 세 이상입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위생 및 보호 장비 착용을 허용하지 않는 고용주의 건강 및 안전 위반에 대한 유형적 증거
  • 직원이 COVID-19 및 의료 또는 보건 전문가에 의해 격리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 직원이 COVID-19를 앓고있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위해 집에 머 무르거나 의료 또는 건강 전문가가 규정 한 격리 기간을 준수합니다.

위의 타당한 원인 범주 중 하나를 보여주는 직원은 실업 수당을받는 동시에 일반적인 구직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은 DeWine 주지사가 행정 명령 2020-01D (html 또는 pdf)에 따라 명령을 철회하거나 오하이오 주 비상 상태를 해제 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위의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직장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 혜택을받을 수 없습니다. 오하이오 주 직업 및 가족 서비스 부 (ODJFS)는 이전에 그러한 거부를보고하는 양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현재는 “수정 중”입니다. 그 동안 ODJFS는 고용주에게 실업 자격 문제를 [email protected]로 이메일을 통해 기관에보고하도록 지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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